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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나누미 예술타리 안산문화재단과 함께 한다는 것은, 전 세계와 함께 한다는 것 대한민국 1호 상호문화도시 안산 문화나누미 예술타리 안산문화재단과 함께 한다는 것은, 전 세계와 함께 한다는 것 대한민국 1호 상호문화도시 안산
문화예술도시 안산, 함께 만들어 주세요. 문화는 함께 만들어질 때 더 큰 힘이 됩니다. 안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, 예술과 일상을 잇는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문화예술이 특정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, 지역의 지속가능한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. 문화예술도시 안산, 함께 만들어 주세요. 문화는 함께 만들어질 때 더 큰 힘이 됩니다. 안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, 예술과 일상을 잇는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문화예술이 특정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, 지역의 지속가능한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.

기부종류

01

순수기부금

기부자가 사용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,
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출연하는 기부금

02

조건부기부금

기부자가 재단 고유목적사업, 지원 대상,
방식 등을 지정하여 후원하는 기부금

기부절차
STEP 1

기부방식 사전협의

좌에서우 진행방향 표시
STEP 2

기부약정서 제출

좌에서우 진행방향 표시
STEP 3

기부 심의
(1천만 원 이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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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4

기부금 납부

좌에서우 진행방향 표시
STEP 5

기부금 영수증 발급

세부적인 사항은 방문/전화/이메일을 통해 문의하시면, 보다 더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

예우사항

  • 기부금 영수증 발행(세제혜택) 및 기부증서 발급

  • (재)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기부자 명단 게시

  • 옥외전광판 무상 게재(1천만 원 이상 / 1개월)

  • 기부 관련 문화예술사업 및 주요 행사 우선 초청

(재)안산문화재단은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
  • 개인 기부자연간 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
  • 법인 기부자연간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(비용처리)
후원문의
  • (재)안산문화재단 경영본부 경영기획부
  • (15355)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(고잔동 817)
  • Tel: 031-481-4016
  • E-mail: donation@ansanart.com
(재)안산문화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‘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’을 공개하고 있으며,
공익위반사항 관리 · 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모두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. 다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.

예술활동의 아름다움을 지켜주고, 문화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세상을 주는
안산문화재단의 나눔에 함께 해주세요.

온라인 기부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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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필수 항목) 성명, 연락처, 주소, 이메일 재단에서 처리하는 기부금품 관련 업무(기부자 식별, 기부금 영수증 발급, 기부자 성명 재단 홈페이지 게시 등) 5년 「소득세법」 제160조3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 「법인세법」 제1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5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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